연인 관계에서 받은 금전을 두고 상대방이 이혼소송 비용·사업자금 명목의 대여금이라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는 차용증 부재, 변제기·변제방법,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금전 교부 경위 등을 분석해 형사상 사기가 아닌 연인 간 금전분쟁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이어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지만,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애할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갈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기도 하고, 사업이나 소송 등 상대방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끝난 뒤입니다. 한쪽에서는 "연인 사이에 도와준 돈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분명히 빌려준 돈이니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전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진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과거 연인으로부터 받은 돈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지만 상대방이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금전이 오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고, 그 결과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해당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이혼소송 비용과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의뢰인에게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금전이 어떤 경위로 지급됐고, 의뢰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였습니다.
즉, '돈을 받았다 → 갚지 않았다 → 사기죄'라는 구조만으로 판단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 연인 사이에서 받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자금 사용 목적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오간 사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편취하려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민사상 금전분쟁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대화, 금전 지급 경위와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재형 변호사는 사건을 단순히 '빌린 돈을 갚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인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인지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해당 금전을 일반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사정과 함께 당시 당사자들이 해당 금전을 어떤 성격으로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② 변제기와 변제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금전대여라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을 것인지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와 구체적인 변제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③ 담보 없이 금전이 지급되었습니다
금전 지급 당시 별도의 담보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나 구체적인 변제조건이 없었던 점과 함께 당시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됐습니다.
④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연인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경제상황을 허위로 꾸며 상대방을 속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4. 이재형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는 각각의 사실을 따로 주장하기보다 금전이 지급된 전체 맥락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첫 번째, 두 사람의 관계와 금전 지급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돈이 지급됐는지, 돈이 오갈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인 만큼 특정 송금내역 하나만 떼어놓고 보기보다 송금 전후의 관계와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었던 점, 변제기와 변제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담보 없이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세 번째, 관계 종료 이후의 분쟁과 고소 경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어떤 갈등이 발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는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실질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 형사사건인지,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한 금전 정산을 둘러싼 분쟁인지를 수사기관이 구분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재형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단순히 "사기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지급 당시 상황 → 당사자 관계 → 약정 내용 → 객관적인 자료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연결해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련 법리와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등을 검토해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금전분쟁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6. 경찰의 판단은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이미 유리한 판단을 받았더라도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불송치 결과만 믿고 대응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7.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검찰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도 다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검토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분 | 결과 |
|---|---|
혐의 | 사기 |
사건 배경 |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 |
경찰 | 불송치(혐의없음) |
고소인 |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 |
검찰 | 불기소(증거불충분) |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 |
경찰 단계에서 한 차례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데 이어,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최종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8.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를 구별한 것입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라고 해서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연인 관계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뒤 금전 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금전 거래가 곧바로 사기행위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당시 관계, 금전이 지급된 구체적인 경위, 차용증 작성 여부, 변제기 및 변제방법 약정 여부,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의뢰인의 경제상황, 금전 지급 전후의 대화, 관계 종료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연인 간 금전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피해야 할 대응 중 하나는 "연인끼리 주고받은 돈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돈을 받은 정확한 날짜와 금액
☐ 돈을 받게 된 경위
☐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 차용증이 존재하는지
☐ 변제기와 변제방법을 약정했는지
☐ 상대방이 당시 나의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 금전 지급 전후의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 실제 일부라도 반환한 금액이 있는지
☐ 관계 종료 이후 어떤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관계 문제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존재 여부는 하나의 판단 자료일 뿐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 내용이나 송금내역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돈이 증여였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연인에게 받은 돈이 선물인지 대여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송금 당시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관계, 금액, 반환 약정, 실제 변제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의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다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단순히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대화와 경제상황, 실제 자금 사용처, 변제 약정 및 이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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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금전을 받은 사실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금전이 오간 경위와 당시 약정, 대화 내용, 경제적 상황 및 관계 종료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분석해 형사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에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는지, 아직 갚지 못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인·지인·가족처럼 개인적인 신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분쟁이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금전 거래의 성격과 기망행위·편취의사 여부,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솔루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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