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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사기죄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 성립 여부 확인부터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방법, 경찰서 제출과 고소인 조사까지 사기죄 고소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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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솔루스
    Aug 19, 2026
    사기죄 고소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Contents
    1. 사기죄 고소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2. 사기죄 고소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3. 사기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할까요?4. '고소이유'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할까요?5. 증거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6.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7. 고소장을 제출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8. 고소인 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9. 상대방이 "사기가 아니라 민사 문제"라고 주장한다면?10.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끝인가요?한눈에 보는 사기죄 고소 절차사기죄 고소장 작성 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함께 읽으면 좋은 사기죄 가이드
    •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전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고소장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보다 상대방이 언제, 무엇을 거짓말했고, 그 말을 믿고 왜 돈을 지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증거 확인 등을 거쳐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설명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형사고소입니다.

    하지만 사기죄 고소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도 단순한 금전 분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짓말 때문에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디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 고소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면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B씨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실패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금 사정 등을 허위로 설명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가?

    • 그 설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 상대방은 당시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그 설명이 없었다면 돈을 지급했을 것인가?

    • 돈을 받은 이후 상대방은 실제로 약속한 용도로 사용했는가?

    • 계약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결국 사기죄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어떤 기망행위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가" 입니다.

    2. 사기죄 고소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기죄 고소를 준비할 때는 고소장보다 먼저 증거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또는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차용증, 투자계약서, 매매계약서, 용역계약서, 견적서, 사업제안서

    ✅ 상대방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SNS 메시지

    ✅ 실제 금전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 입금확인증, 현금 지급 관련 자료, 가상자산 거래내역

    사기죄 고소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특히 사기죄에서는 돈을 보내기 전 상대방이 했던 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앞서 상대방이 "이미 투자처가 확정됐다", "원금이 보장된다", "특정 사업에 사용할 돈이다"라고 설명했다면 해당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할 때도 사건 이후 욕설이나 독촉 내용만 수십 장 제출하기보다 금전을 지급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이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기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의 고소장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은 크게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고소인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법인 정보와 대표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② 피고소인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회사명 등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죄명
    사기죄 고소라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죄명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률을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④ 고소취지
    고소취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고소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⑤ 범죄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사실에는 가능한 한 다음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언제 → 어디에서 → 누가 → 무엇이라고 속였고 → 피해자가 이를 믿어 → 얼마를 지급했는지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

    예를 들어 단순히 "피고소인이 저를 속여 5,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것보다,

    "피고소인은 2026년 ○월경 고소인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믿어 같은 달 ○일 피고소인이 지정한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처럼 거래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이유'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할까요?

    범죄사실이 사건의 뼈대라면 고소이유는 왜 이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거래 관계였는지를 설명합니다.

    2.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 피고소인이 어떤 제안을 했고 피해자가 왜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작성합니다.

    3. 피고소인이 했던 구체적인 설명 — 상대방이 했던 말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실제 사실과 달랐던 부분 — 상대방의 설명이 실제로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합니다.

    5. 금전 지급 과정 —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지급했는지 작성합니다.

    6. 이후 상황 — 변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락을 회피했는지, 약속한 사업이 실제 존재했는지 등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시간 순서와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5. 증거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소장에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단순히 한꺼번에 출력해 제출하기보다 번호를 붙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증 제1호증 — 투자계약서

    • 증 제2호증 — 5,000만원 계좌이체 내역

    • 증 제3호증 —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 증 제4호증 — 사업 관련 설명자료

    • 증 제5호증 — 변제 요구 문자메시지

    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수백 페이지라면 사건과 관련 없는 대화를 모두 제출하기보다 기망행위와 금전 지급, 사건 이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대화내역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 자료만 남겨두기보다 원본 데이터 역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 피고소인의 주소 등 여러 요소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관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건이 복잡하다면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에서도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제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보'와 정식 피해 신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보는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원한다면 신고 절차를 이용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7. 고소장을 제출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소인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건이 배당된 뒤 수사관이 고소 내용과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건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 사건 접수·수사관 배당 → 고소인 조사 → 관련 증거 확인 및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추가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8. 고소인 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고소인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처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 왜 그 말을 믿었는지

    •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 돈을 지급할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 이후 상대방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 현재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사건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거래 과정을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추측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9. 상대방이 "사기가 아니라 민사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자주 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을 갚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속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거래 당시 이미 상대방의 설명이 허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존재한다고 설명한 자료

    • 실제 재정상태와 다른 설명

    •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정황

    • 약속한 용도와 실제 자금 사용처의 차이

    • 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했던 객관적 사정

    결국 사기죄 고소의 핵심은 계약이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계약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설명에 있습니다.

    10.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끝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도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확인한 뒤 어떤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기죄 고소 절차

    단계

    확인할 내용

    ① 성립요건 검토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등이 있는지

    ② 증거 확보

    계약서·대화·송금내역·녹취 등

    ③ 사실관계 정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

    ④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구체화

    ⑤ 고소장 제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

    ⑥ 고소인 조사

    피해 경위와 증거 설명

    ⑦ 피의자·참고인 조사

    양측 주장 및 증거 확인

    ⑧ 수사결과

    송치 또는 불송치

    사기죄 고소 절차

    사기죄 고소장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에 했던 말을 정리했나요?
    ☐ 그중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 계약서나 차용증을 확보했나요?
    ☐ 송금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나요?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의 원본을 보존했나요?
    ☐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나요?
    ☐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를 검토했나요?
    ☐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했나요?

    사기죄 고소장 작성 전 확인해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회사명 등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 거래의 내용과 상대방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죄 성립요건, 어떻게 판단할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고소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기망행위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고소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절차 중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고소 자체가 피해금 반환을 직접 명령하는 민사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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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고, 피해자가 그 말을 왜 믿었으며, 그 결과 어떤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거래가 시작된 당시 상대방의 설명과 의사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증거 제출 등 여러 수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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