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과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우선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기한, 임대인의 지급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곤란한 순간은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집 잔금을 치르거나 새로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임대인이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대응 전체 흐름도

1. 전세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본 전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입니다.

대표적인 종료 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갱신거절, 중도해지 사유 발생, 임대인·임차인 합의 종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이제 나가고 싶으니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연결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 →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 → 목적물 인도와 반환의 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기다려야 할까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 자체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돼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자금 마련을 위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은 임대인의 내부 사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새 세입자가 안 구해졌으니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말만으로 반환의무가 계속 미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서로 연결돼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집을 비우는 것보다 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바로 이사하는 것과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이후 이동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이사 및 전입신고 이전 검토의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 후 비교

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이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후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이라는 기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이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건별 등기상태와 권리관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현재 전입·점유 상태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일, 지급 계좌,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명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계약 종료 여부나 반환 요청 시점을 두고 나중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만 주고받는 것보다 정리된 형태로 통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6.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지급명령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통해 금전 지급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본안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반환의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액수, 미납차임,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빨리 끝나는 방법"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vs 보증금반환청구소송

7.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급여나 기타 채권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사건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재형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반환청구소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보전 필요성, 임대인 재산상태와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줄일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니 무조건 가압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소송 전에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핵심 목적은 이사 이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보전 절차이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은 반환채권의 집행권원 확보 절차라고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사고 및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보증상품에 가입했는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했는지, 필요한 대항요건과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신청기간과 제출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상품마다 세부 요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증서와 해당 보증기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단계

확인할 내용

1. 계약 종료 확인

만료·갱신·해지 여부

2. 반환 요구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 확보

3.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대항력·우선변제권

4. 이사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5. 임의 반환 거절

지급명령·반환청구소송 검토

6. 재산처분 우려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7. 집행권원 확보

확정 지급명령·판결 등

8. 미지급 지속

강제집행 검토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나요?

  • 갱신 여부를 확인했나요?

  •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를 한 기록이 있나요?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확인했나요?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압류·경매 상황을 확인했나요?

  •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했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 임대인이 반환의무 자체를 다투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은 임대인의 자금 마련 방식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현재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 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이미 집을 비우고 나왔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이미 주택의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존 권리상태와 구체적인 사건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반환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반환요구 시점 등을 명확히 증거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못 받나요?

승소판결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와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소송과 함께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선순위 권리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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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 사유와 방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단순히 집주인의 사정을 기다리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어떤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 종료 확인 → 반환 요구 → 권리보전 → 임차권등기 → 반환청구 → 필요시 강제집행의 순서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사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거나 등기부에 근저당·압류 등 권리변동이 확인된다면 지금 당장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시점에 따라 이후 보증금 회수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현재 권리순위, 임대인의 재산상태, 반환청구소송 및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사건의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인천검단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스

📍 법무법인 솔루스 인천 주사무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대로 428 푸리마타워 5층 511-512호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 둔산사옥 4층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회수 방법은 계약 종료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 등기부상 권리관계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검단변호사 직접상담 법무법인 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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