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절차 안내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관해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참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도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언제 기록되는 걸까?", "학폭위에 출석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와 같은 걱정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과 초기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고 바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하는 조사와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거나 경미한 조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이후입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바로 기재되지는 않으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졸업 후 삭제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2.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보고합니다. 전체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기간 |
|---|---|---|
신고 접수 | 학교 또는 117에 신고 | — |
학교 자체 조사 | 관련 학생 면담, 자료 수집 | 통상 14일 이내 |
심의위원회 개최 | 사실관계 심의 및 조치 결정 | 접수 후 30~60일 내외 |
조치 통보 | 가해·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결정 직후 |
불복 기간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사안이 복잡하거나 관련 학생이 많은 경우 심의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 내용 | 생기부 기재 및 삭제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 졸업 시 삭제 가능 |
2호 |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 기재 / 졸업 시 삭제 가능 |
3호 | 교내봉사 | 기재 / 졸업 시 삭제 가능 |
4호 | 사회봉사 | 기재 / 삭제 불가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 / 삭제 불가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삭제 불가 |
7호 | 학급교체 | 기재 / 삭제 불가 |
8호 | 전학 | 기재 / 삭제 불가 |
9호 | 퇴학 (고등학생 이상) | 기재 / 삭제 불가 |
1~3호는 졸업 시 삭제를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으며,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기재가 유지됩니다. 조치 수위는 행위의 정도, 반복성,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후 조사와 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사진, 영상
통화기록
주변 학생의 진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타 자료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기
☐ 카카오톡·문자 등 관련 자료 즉시 보관하기
☐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 조사 일정과 제출 자료 확인하기
☐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여부 확인하기
☐ 감정적 대응 대신 객관적 진술 준비하기
5. 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이야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은 이후 심의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설명하기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명확히 하기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의 일관성 유지하기
보호자는 조사 과정에서 동석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되며,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학생들의 관계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학생의 평소 행동과 생활 환경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준비해야 할 내용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결정 이후에도 대응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로, 조치의 적정성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대응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조치 내용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가해학생이 되나요?
신고 접수만으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거나 경미한 조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은 생기부에 언제 기록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바로 기재되지는 않으며, 조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졸업 후 삭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1~3호 조치는 졸업 시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학교폭력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접수 후 학교 자체 조사는 통상 14일 이내에 진행되며,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포함하면 30~60일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관련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모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사과하면 처분을 받지 않게 되나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과만으로 조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정도·반복성·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는지에 따라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각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담부터 심의위원회 대응, 행정심판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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